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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54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5. 2.경 H에게 서울 강서구 E 근린생활시설 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권 매도를 위임하였고, H은 다시 공인중개사인 피고들과 F에게 중개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4. 피고들과 F의 중개로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는 위 매매계약에서 분양대금은 490,000,000원, 분양권 매매대금은 49,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49,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5. 4. 9.까지, 39,000,000원은 2015. 4. 14.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중개수수료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D와 사이에서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위 계약 내용과 별도로 프리미엄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위 정해진 날짜에 맞춰 49,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5. 4. 14. 프리미엄 30,000,000원 및 중개수수료 4,000,000원을 피고들의 지정에 따라 피고 C의 남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D로부터 프리미엄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위임받았음에도 원고에게는 프리미엄 액수가 30,000,000원인 것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프리미엄 30,000,000원 및 중개수수료 4,000,000원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34,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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