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2014. 4.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추가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있는 소시지를 들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