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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8. “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환전업무 직원을 모집한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3 일간 본인 계좌를 이용해 환전업무를 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

체크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라.”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2. 8.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베이징 소재 ‘D 호텔 ’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호텔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환전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통장을 달라. 우리가 환전 업무를 보는 동안 당신은 호텔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 된다.

”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다가, 2016. 12. 12. 경 위 계좌가 거래정지 되자 2016. 12. 12. 다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 인의 위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각 회신자료 등, 금융기관 코드 조회, 출입국 현황, 상담 내용, 비행기 티켓 등 사진, 통화 내역,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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