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C’ 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사본, 신분증을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당시 동거하던
D와 상의 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위 계좌의 통장 사본, 비밀번호, D의 신분증 사본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범행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2015. 11. 23.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다, 아들을 풀어 주려면 1,0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1. 23.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360만 원, G 명 의의 우리은행 H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춘천 원주 지청에서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2015. 11. 중순경에는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낼 경우 그것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보내고 며칠 후인 2015. 11. 20. 경 위 사건에 관하여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이 아니냐
는 말을 들었고,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