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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5110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65...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5. 29.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G, 자녀인 원고, H, 피고 B, I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4. 12. 29.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별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은 그 중 89,788/91,438 지분이고, 유증 당시는 경남 창녕군 J 임야 10,705㎡였는데, 2017. 11. 2.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을, 피고 B에게는 다음에서 보는 K회사 9개 계좌의 주식과 수익증권을 각 유증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 아들인데, 2015. 6.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1.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사실] 갑 제2, 4, 5, 19호증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심판에서 2014. 2. 12. 사전처분 결정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을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언능력은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① 피상속인이 2014. 12. 29.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상속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고, ②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하지도 않았는바,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에게 유증받은 재산 중 원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물 또는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원인 무효인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피고 주식회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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