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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2050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76,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7. 9.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4. 오른쪽 눈의 중심 망막동맥 폐쇄로 C병원에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위 질환과 관련하여 2013. 11.경까지 수 차례 외래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 의원에서 카복시, 메조테라피 등 지방제거 시술을 받다가, 2014. 1. 15. 오후 시간불상경 약 2시간 동안 복부, 허벅지 등에 이른바 ‘미쿨(MICOOL)’ 비만시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피하지방층에 강력한 냉각 에너지를 전달하여 지방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는” 냉각지방분해술을 이용하는 시술로서, “한냉글로불린혈증, 발작성한냉혈색소뇨증이 있는 금기환자 내지 한랭두드러기, 레이노병, 말초순환 장애부위 등이 있는 주의환자에 대한 시술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시술이다

(을 제2호증 미쿨시술 가이드 참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날은 최저기온 영하 8도, 최고기온 영상 2도였고, 원고는 약 2시간 동안 속옷 내지 민소매 티만 입은 채 젤 등을 이용한 이 사건 시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날 저녁 소외 E을 만난 자리에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을 받는 동안 매우 추웠고, 시술을 받은 이후에 계속 오한이 나고 떨린다. 굉장히 힘들고 또 몸살이 나는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고, E에게 식당 벽에 붙어 있는 글씨 같은 게 잘 안 보인다고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안경을 벗었다

꼈다 하기도 하고 눈을 비비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날 오후 5시경 자신의 직원인 소외 F에게 ‘미쿨 시술을 갑자기 받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나빠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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