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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6 2014고단100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민주노총의 사무국장인데, 노조원의 퇴사로 결원이 발생하면 민주노총 사무국장의 권한으로 포스코건설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아들을 포스코건설 정직원으로 취업시키려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노조사무실에 인사할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민주노총이나 그 소속 조합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합계 9,6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인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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