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09 2017고정3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원룸’ 의 건물주, 피해자 C는 피고 인의 건물 옆 ‘D 원룸’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오전 경 경남 거제시 D 원룸 입구에서 피해자 C의 건물 화단에 있는 만리 향’ 나무가 피고 인의 건물 어린이집과 원룸 세대 창문을 가리고 나뭇잎이 떨어져 하수구를 막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부를 시켜 피해자 소유 15 년생 ' 만리 향' 나무 가지 10여개를 잘라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이 나무를 자른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