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2. ㈜C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0. 2. 9. ㈜C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나. ㈜C는 2010. 7. 22.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다. D㈜(대표이사 E)는 2010. 10. 19. 원고에게 ‘D㈜가 원고에게 2010. 11. 30.까지 70,000,000원, 2010. 12. 31.까지 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6.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차용원금 150,000,000원 - 이자 월 1% - 위의 금원은 피고가 2010. 2. 9. 차용하였다.
원금은 2011. 10.부터 12.까지 3개월 동안 월 50,000,000원씩 상환하고, 2010. 2. 9.부터 2011. 7. 31.까지의 이자인 26,530,000원도 원고에게 상환하겠다.
- D㈜ 지불각서는 피고가 전체 상환시 반환한다.
위 차용원금은 D㈜ 법인 자금으로 입금되었으나, B 개인이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23. 차용증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C의 계좌로 2010. 1. 12. 이체하여 준 50,000,000원, 2010. 2. 9. 이체하여 준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피고 자신의 차용금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50,000,000원은 차용한 것이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