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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16 2014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4. 01:00경 정읍시 용계동에 있는 오죽헌 가든 앞 도로를 흑암동 쪽에서 용계동 유성공업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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