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고,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9:25경 혈중알콜농도 0.2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투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수리비 9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1)(2),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