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06. 08. 17. 선고 2005구합4618 판결
달력의 기재금액을 일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달력의 기재금액을 일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달력에 기재된 수입금 내역은 여관의 운영수익을 기재한 실질적인 거래장부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865,810원 및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468,780원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종합소득세 39,396,1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경영하다가 2002. 9. 1.자로 폐업을 하였고, 같은 달 11. 김○○에게 위 여관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을 여관을 양도하면서 같이 넘긴 2002년도 책상용 달력(이하, '이 사건 달력'이라 한다)의 각 일자에 적혀 있는 금액을 여관의 일일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5. 2. 14.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865,81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68,7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위 수입금액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세무서장은 2005. 2. 17. 원고에게 2002년도 종합소득세 39,396,1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6. 3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05. 9.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달력은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위 달력에 여관운영의 수익금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여관운영의 수익금을 기재한 장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달력을 원고의 2002년도 여관운영의 일일수익금을 기재한 실질적인 장부로 보고서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달력의 2002. 1. 1.부터 2002. 9. 4.까지의 각 일자란의 상단에는 일일 수입금 명목의 금액이, 그 밑의 괄호안에는 일일 수입금 중 신용카드매출수입금 명목의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기간에 이 사건 달력상의 각 일자란의 상단금액, 즉 일일 수입금의 합계는 302,343,000원이고, 그 중 괄호안의 대금, 즉 신용카드매출수입금의 합계는 46,560,000원인데,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에 따르면 위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수입으로 얻은 수익은 합계 47,841,000원이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여관 이외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인쇄소를 경영하였는데 위 인쇄소의 200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은 201,895,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은 합계 222,085,000원이다)이고, 한편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02. 1. 1.부터 2002. 9. 4.까지 원고의 위 ○○예금계좌 및 원고의 처인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금액 중 위 기간동안의 위 인쇄소 운영수입금으로 추정되는 금액 및 여관의 일일 수입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대금으로서 여관 인근의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계는 약 260,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한편 위 기간에 이 사건 달력의 각 일자란의 상단의 총수입금에서 신용카드매출총수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는 현금수입금액으로 보인다)은 약 250,000,000원 정도에 이른다.

(4) 한편, 이 사건 달력에는 재산세, 임대료, 미지급 공사자재 대금, 직원들의 급여지급 내역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 을제5,6,7호증의 각 1,2,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제2호증의 1의 기재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달력상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총수입금과 실제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서상의 신용카드총매출액이유사한 점, ② 원고 및 원고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여관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수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과 이 사건 달력상 기재된 현금총수입금이유사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달력이 실제 이 사건 여관운영 수입을 기재한 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이 사건 여관의 운영과 관련된 거래장부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와 원고의 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액이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 근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달력에 기재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짧은 시간에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기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신용카드매출내역은 실제 거래명세서상 기재와 상당히 유사하여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기재하였다고 믿어지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달력에는 여관운영의 수입금 내역 이외에 영업과 관련없는 직원들의 급여, 재산세, 공사 미지급 자재대, 임대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달력의 각 일자란에 기재된 수입금 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매일 기재한 실질적인 거래장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