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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노20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찜질 방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돈이 필요 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K에 대한 335,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피해자 D에게 돈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찜질 방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필요 하다고 말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또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계룡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찜질 방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계룡산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 피해자 D에게 “ 내가 그대를 못 믿었다면 이렇게 땅 사고 건물 짓고 우체국 돈을 알려주지도 않았지.

그리고 사업자도 그대 이름으로 안했지.

보다시피 나에게 사람이 없잖아.

D 씨가 동생 이자 사업 파트너야 나에게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138 쪽), 2012. 12. 12. 경 카카오 톡 대화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스님 찜질 방 사업장 때문에 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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