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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4 2014고단20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E)에 1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 리그, 국내ㆍ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게임 등에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262,70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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