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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9 2014고단20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농협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ㆍ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게임 등에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92,907,4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불법 스포츠베팅 도박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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