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3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으며, 아직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 차례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모두 4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