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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6고단26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 20:00 경부터 22:45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의 부탁을 받고 술값 및 도우미 비용으로 시간 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캔 맥주 3 캔과 소주 1 병 및 안주를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래 연습장 약도, 금융거래 내역,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회 신자료,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 [ 신고자 E은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노래방에서 맥주와 소주를 시키고 피고인을 통하여 도우미 2명을 불렀다.

신고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1시간 동안 놀았고, 혼자 추가로 도우미와 놀았으며 추가요금은 집에 갔다 와서 계산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집에 뛰어가 보란 듯이 체크카드를 가져와서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신고자는 피고인이 거절한 데 화가 나 피고인에게 겁을 주기 위해 112로 신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 한 신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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