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동에 있는 학력인정 B고등학교( 1985. 12. 14.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되었고, 1986. 1. 22.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됨, 이하 ‘B고’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교장이다.
나. 피고는 2012. 4. 23. B고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서울 송파구 D 토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한 후 사전승인 없이 교실, 실습실 등의 학교시설로 사용하였고, 2011년도, 2012년도에 일부 학급을 사전승인 없이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1. 29. 원고에게 ‘2013년도 중고 2년제 1학년 각 주간 1학급, 야간 1학급, 야간 1학급의 교육과정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26.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14. 기각되었다.
① 2012년 실태조사 당시 적발되었던 미지정 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지인 D 토지 소유권을 아들(기획조정실장 E)에게 이전(증여)하였고, 2012. 3. 31. E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교비에서 63억 4,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 2012년부터 실태조사일까지 미지정 시설 신축 공사비 711,650,000원과 대출상환금 1,700,835,483원을 지출 ② 2012.~2015. 12.까지 지정받은 교육과정 외 '전공심화과정' 운영하며 집행잔액 2,789,407,938원을 학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신축공사비, 대출상환금 등으로 부당집행, 2012~2014년 급식비 집행잔액 48,927,370원을 반환하지 않고 학생용책걸상 등으로 부당집행 ③ 명확한 근거 없이 급여 등 인상 지급, 시설공사 계약 및 대금 지급 부적정 등 재무회계 방만 운영 ④ 수학여행 등 계약 관련 안전사항 관리소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및 기재관리 부적정
다. 피고는 2015. 12. 22.부터 2015. 12. 24. B고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