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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나301788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고의 보험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잔존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손해액이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며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1. 3. 11. 선고 2010나775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잔존 손해액을 지급함으로써 책임보험한도액 전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2336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위자료 8,800만 원은 원고의 구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위 ①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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