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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각 행위는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하고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각 행위를 법정형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때리고 부엌칼을 가져와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진행 상황과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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