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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남편인 C과 2018. 10.경 지역 D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2018. 11.경부터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27. 03:15~04:10경 청주시 서원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C과 둘 사이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C을 데리고 가자, C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자존심도 없냐! 니 보지 맛없데! 개보지나 정결한 보지나 똑같네! 조심해라 니 남편 좃대가리 애무나 잘 해주고, 젖꼭지 애무 좋아하드라! 좀 보지 좀 벌리고 살아라!”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전 모텔에서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C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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