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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에 있는 하리교를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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