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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8고정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24.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부천시 B 소재 약 5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싱크대 1대, 커피 머신 1개, 냉장고 2개, 냉동고 1개 등을 갖추고 바나나 주스, 딸기 주스, 토마토 주스, 복숭아 주스 등 음식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 ㆍ 판매하여 일평균 약 5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서의 같은 영업행위로 2016. 9. 23.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신고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그 밖에 영업 기간, 실질적 영업 수익, 고의의 정도, 유사 사건 양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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