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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행한 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 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 경 주거지 인 춘천시 D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연장을 싣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포함 총 4열의 좌석 중 마지막 4열의 좌석을 제거하여 무단으로 승차장치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11:53 경 위 1. 항과 같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좌석을 임의로 제거하여 승차장치를 변경한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주거지 인 춘천시 D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종묘공원 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단속사실 통지서, 현장 단속 시 촬영한 C 차량사진, 차적 조 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튜닝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원상 복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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