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2,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정현진 외 1인)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이관진)

2020. 12. 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6가합5937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43,876,262원, 원고 2에게 140,876,262원, 원고 3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7,120,640원, 원고 2에게 292,120,640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 원고 2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69,031,481원, 원고 2에게 264,031,481원, 원고 3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소외 1(2015. 12.생, 2016. 1. 11. 사망, 이하 ‘망아’라고 한다)은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1은 망아의 모, 원고 2는 망아의 부, 원고 3은 망아의 언니이다.

2)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고 한다)의 사용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망아에 대한 의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망아에 대한 치료경과

1) 망아는 기침증세가 있어 2016. 1. 7. 23:4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망아를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여 망아를 퇴원시켰다. 망아는 2016. 1. 8. 11:58 폐렴, 청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완도대성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아의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고, 같은 날 12:18 망아의 코 인두 부위 채취 면봉에서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가 검출되었다.

2) 망아는 2016. 1. 8. 13:15경 전신 청색증을 보이고 맥박이 촉진되지 않았고, 이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그 후 망아의 상태가 심박수 182회/분, 말초산소포화도 100%로 회복되자, 의료진은 같은 날 14:15 망아를 피고 병원 7301호 소아청소년집중치료실로 전실 시킨 후 18:00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23:01경 망아에게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여 다시 기관내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3) 의료진은 2016. 1. 9. 01:00경 망아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후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였는데, 당시 망아의 활력징후는 호흡수 40회/분, 말초산소포화도 100%였다.

4) 의료진은 2016. 1. 11. 10:30경 망아의 호흡수가 불안정해지자 기관내삽관을 다시 시행하였고, 18:00경 망아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기계호흡의 정도를 감소시켰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21:20경 망아의 가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흡입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관흡인’이라 한다), 그 직후 망아의 말초산소포화도가 기존의 95% 이상에서 64%로 급격하게 저하되었다. 그 후 의료진이 망아의 산소포화도 회복 등을 위하여 앰부백(Ambu bag, 호흡이 정지된 사람이나 호흡 곤란을 겪는 사람에게 호흡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럭비공 모양의 고무주머니)을 사용한 앰부배깅(Ambubagging, 앰부백을 사용하여 산소공급을 하는 행위)과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지만, 망아는 회복하지 못한 채 22:30경 사망하였다.

5) 망아의 사망 당일인 2016. 1. 11.자 망아에 대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갑 제5호증의 일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간 망아의 상태 및 피고 병원의 처치 기록자 또는 행위자
6:00 망아의 호흡수 62회/분으로 빈호흡 양상 보이나 호흡곤란 없이 자발호흡 양호함. 간호사 소외 5
9:31 의료진 회진 중 망아의 호흡수 88회/분, 말초산소포화도 73%로 불안정하고 힘들어하여 고농도 산소 60%로 조정함. 의사 소외 4
10:30 망아에게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분비물 제거를 시행하였으며 진하고 노란색의 분비물 확인됨. 의사 소외 4
간호사 소외 6
14:13 호흡양상 양호하며 보챔 없음. 수시로 기관 통해 가래가 차올라 흡인을 시행함. 간호사 소외 6
18:00 망아의 호흡상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인공호흡기의 기계호흡 정도를 감소시킴. 의사 소외 4
20:05 움직임 양호하고 말초산소포화도는 95%이상 유지되고 있음. 간호사 소외 7
흡인시 분비물 많지 않음.
21:20 가래 거글거림이 있어 폐쇄형 기관흡인 시행함. 피고보조참가인
기관흡인 시행 후 산소포화도 64%까지 저하됨.
21:23 산소포화도 감소하여 배깅 시행함. 피고보조참가인
21:27 의사 소외 2이 환아 상태 살피고 배깅 시행함. 의사 소외 2
21:30 의사 소외 3 기관삽관 다시 시행하고 심폐소생술 시작함. 의사 소외 3
21:58 기흉천자 2차례 시행함 의사 소외 8
22:30 사망 선언함. 의사 소외 4

다. 관련 의학지식

1)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은 영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부호흡기 질환으로 작은 기도의 염증 폐쇄로 인하여 발생한다. 기관지의 구조적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후 2세 이전의 영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돌 전후에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영아 입원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원인균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급성 세기관지염은 기도의 부종, 점액이나 세포 탈락물의 축적으로 인한 세기관지의 폐쇄를 특징으로 하고, 염증반응으로 인해 분비물이 쌓이게 되면 기도 안 지름이 작은 영아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첫 증상은 대부분 맑은 콧물이나 재채기를 동반하는 상기도 감염이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수일 안에 발작적인 천명성 기침으로 이어지면서 심하게 보채고 호흡 부전의 증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호흡곤란이 있는 영아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로는 보조요법을 시행한다. 시원하고 습도를 높인 산소를 투여하여 저산소증을 해소시키고, 빠른 호흡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감소시킨다.

2) 기관흡인

구강, 비강 및 기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제거하여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인 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가래를 흡인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고 흡인을 시행하는 개방형 기도흡인법과,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고 흡인을 시행하는 폐쇄형 기도흡인법이 있다. 개방형 기관흡인법은 흡인 중 산소공급과 환기가 중단되어 저산소증으로 산소포화도가 감소될 수 있으나, 폐쇄형 기관흡인법은 흡인 중 산소공급과 환기가 가능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2호증의 7,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아는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합계 297,120,640원[= 272,120,640원{= 488,062,962원(= 망아의 일실수입 489,241,280원 + 망아의 위자료 55,000,000원) × 원고 1의 상속지분 1/2} + 위자료 20,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원고 2에게 292,120,640(= 망아의 손해 중 원고 2의 상속분 272,120,640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3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아는 2016. 1. 11. 20:05경 움직임이 양호하고 산소포화도도 95% 이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기관흡인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불필요하게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였다.

② 망아에게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기 전에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앰부백이나 인공호흡기로 100%의 산소를 2분간 공급하여 과산소화 상태를 만든 후 흡인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은 과산소화 상태를 만들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였다.

③ 분비물이 진한 경우 기관흡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멸균생리식염수를 주입할 수 있고, 이 사건 기관흡인 당시 망아의 체중은 5kg이었으므로, 적정한 멸균생리식염수의 용량은 1cc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망아에게 적정 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10cc의 멸균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다.

④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던 중 기관내삽관 튜브(Endo-trachel intubation, E-tube, 이하 ‘이 사건 튜브’라 한다)를 잘못 건드려 기관에서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망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⑤ 설령 의료진의 과실 없이 이 사건 튜브가 식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후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67%로 급격히 떨어질 때까지 약 3분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아의 흉부나 복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식도 삽관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앰부배깅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망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관련 법리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졌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참조).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나.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흡인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한 것은 기관 내의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망아에게 기관흡입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세기관지염과 폐렴의 경우, 기도염증, 부종, 가래 등의 분비물 증가가 주요 원인이므로 주기적인 분비물 제거가 필수적이고, 기관내삽관을 하였거나, 특히 망아와 같은 영아는 기관지가 가늘어 적은 양의 분비물만으로도 삽관된 기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 흡인이 필요하다. 2016. 1. 11. 21:20경 간호기록지에 ‘망아에게 가래 거글거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당시 망아에게 기관흡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제1심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2016. 1. 11. 21:20경 망아에게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다. 기관흡입 전에 과산소화 상태를 만들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시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폐쇄형 기관흡인법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관흡인 중에도 산소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의료진이 기관흡인을 시행하기 전에 과산소화 상태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그 때문에 망아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과도한 양의 멸균생리식염수를 사용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기 전에 10cc 용량의 주사기에 2~3cc의 멸균생리식염수를 넣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하기 전에 망아에게 적정 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멸균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기관흡인을 전후하여 이 사건 튜브를 빠지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2, 4,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9의 증언, 당심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기도삽관 및 기관흡인 등을 함에 있어, 당초 충분한 깊이의 기도삽관과 그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흡인시나 산소포화도 하락 후의 앰부배깅 등 산소공급 조치과정에서 기도삽관된 이 사건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다시 삽관하지 못하여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망아로 하여금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뒤집고 다른 사망 원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기관흡인이 시행되기 3시간 20분전인 2016. 1. 11. 18:00경 망아의 호흡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에 의료진인 담당의사 소외 4는 인공호흡기의 기계호흡 정도를 오히려 감소시켰다. 이 사건 기관흡인이 시행되기 1시간 15분 전인 같은 날 20:05경 다른 간호사가 기관흡입을 할 때만 하여도 망아의 상태는 “움직임 양호하고 말초산소포화도는 95%이상 유지되고 있음. 흡인시 분비물 많지 않음”으로 양호하였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기관흡인을 시행한 직후에 망인의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64%로 떨어졌다. 이 사건 기관흡인이 있기 전인 같은 날 10:30경 및 14:13경에도 폐쇄형 기관흡인이 각각 시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산소포화도 감소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비교하여 보면, 유독 이 사건 기관흡인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진의 행위로 인하여 망아의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② 위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 기도삽관 튜브가 빠져 산소공급이 안 될 경우, ㉯ 기도폐쇄나 기도수축, ㉰ 기흉(기도손상으로 인한 산소누수로 흉막강 내 공기가 고이는 현상) 발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위 ㉮원인의 경우, 영아는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길이를 맞추기 어렵고, 침 등 분비물이 많아 기도에 정확하게 삽관하기 어려우며, 영아의 해부학적 구조상 조금만 움직여도 튜브의 위치가 바뀌기 쉽고, 성인용 튜브와 달리 커프(cuff)라는 고정장치 없이 반창고로만 기관 내에 고정하여 침에 의해서도 반창고가 헐거워져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에 비해 얇고 가는 관에 의지하기 때문에 기관삽관 중의 기관흡인 등의 물리력에 의해 튜브위치가 쉽게 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관흡인과 같은 경우에 기도삽관 튜브가 빠져 산소공급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영아에 대한 기도삽관 및 기관흡인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영아의 특성을 잘 알고 충분한 깊이의 기도삽관과 그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고, 기관흡인시에는 그 기도삽관 길이를 잘 확인하며 튜브가 빠지지 않게 잘 붙잡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기관흡인기를 조작하여야 한다.

한편, 위 ㉯원인의 경우, 기도내벽 자극으로 인한 미주신경 반사로 일시적 호흡정지가 올 수 있으나, 망아에 대하여 기도폐쇄나 기도수축이 있었다는 의무기록이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다.

위 ㉰원인의 경우, 반복된 삽관·발관 및 기관흡인의 자극으로 폐포벽이 손상되어 폐기종과 기포가 형성되면서 기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의무기록이나 부검기록에서 기도유출 정도의 기도손상이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가능성도 낮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기관흡인 직후에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자 이 사건 튜브에 앰부백을 연결한 다음 앰부배깅을 통하여 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려 하였는데, 망아의 말초산소포화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망아의 복부가 볼록하게 부풀어 올랐다. 이 사건 기관흡인 시행 후 약 1시간 뒤인 2016. 1. 11. 22:28경 촬영된 망아에 대한 X-ray 사진에서도 망아의 위 속에 공기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당시 이 사건 튜브를 통하여 공급된 산소가 기도가 아닌 식도를 통해 위장 등 복부로 유입되는 상태였음을 나타내므로, 이 사건 기관흡인을 전후하여 이 사건 튜브가 기도에서 빠져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산소가 기도를 통하여 폐로 유입될 경우에는, 흉곽 상승은 있으나 복부가 볼록할 정도로 부풀어 오르지는 않는다).

④ 위 담당의사 소외 4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긴급호출을 받아 가보니 망아의 복부가 풍선처럼 많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 이유는, 기도내삽관된 이 사건 튜브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앰부배깅 전에 이미 빠져 있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앰부배깅을 해서 공기가 식도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기관흡인 시행 10분 후(앰부배깅 시행 7분 후)인 2016. 1. 11. 21:30 피고 소속 의사 소외 3은 이 사건 튜브를 재삽관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이 사건 튜브가 기도에서 빠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⑥ 피고보조참가인은 간호사 경력 5년차이나, 이 사건 기관흡인 전에 폐쇄형 흡인기를 사용해 보지 않았다. 비록 폐쇄형 흡인기의 사용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아에 대한 기도삽관의 유지가 곤란한 특성상, 혼자서 처음 사용해보는 폐쇄형 흡인기를 이용하여 영아에 대한 기관흡인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위 담당의사 소외 4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 날 오전에 일부 간호사들을 상대로 폐쇄형 흡인기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저녁 근무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다. 폐쇄형 흡인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에 의하여 망아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이 사건 기관흡인이 시행되기 약 10시간 전인 2016. 1. 11. 11:09경 망아에 대한 X-ray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튜브는 적당한 깊이보다 얕게 들어가 있어 기관 내에서 빠지기 쉬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앞서 본 영아에 대한 기도삽관과 기관흡인의 특성, 이 사건 기관흡인의 전후 사정 및 진행 경과까지 종합하여 보면, 망아에 대한 기도삽관 및 기관흡인을 한 의료진이, 당초 충분한 깊이의 기도삽관과 그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흡인시나 산소포화도 하락 후의 앰부배깅 등 산소공급 조치과정에서 기도삽관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하여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을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망아로 하여금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⑧ 광주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취지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743호 (무죄) → 광주지방법원 2020노158호 (계속 중)].

바.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아에 대한 기도삽관과 기관흡인이 어려운 특성, 이 사건 기관흡인의 전후 사정 및 진행 경과, 망아의 건강상태 및 예후 등과 그 밖의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망아의 사망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아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2015. 12.생, 여자(사망 당시 1개월 6일)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아가 만 20세가 되는 2035. 12.부터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80. 12.까지,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도시일용임금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1일 138,989원, 월 22일 근로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9,587,540원이 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35-12-05 2080-12-04 138,989 22 3,057,758 1/3 778 346.4077 238 165.1045 540 181.3032 369,587,5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장례비)

5,000,000원

[인정근거] 사실상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

1) 망아의 일실수입: 221,752,524원(= 369,587,540원 × 60%)

2) 원고 1의 장례비: 3,000,000원(= 5,000,000원 × 60%)

라.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아의 사망 경위, 망아의 나이,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아와 원고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아의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망아의 언니인 원고 3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상속관계

1) 망아의 재산상속인 : 원고 1, 원고 2

2) 상속금액 : 각 130,876,262원[= 261,752,524원(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221,752,524원 + 위자료 40,000,000원) × 상속분 1/2]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143,876,262원(= 상속분 130,876,262원 + 장례비 3,000,000원 + 위자료 10,000,000), 원고 2에게 140,876,262원(= 상속분 130,950,504원 + 위자료 10,000,000), 원고 3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1. 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도우람 황성욱

arrow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743호

광주지방법원 2020노158호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6가합59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