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아.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관한 관련소송의 제1심결과(갑3-1) 1) 피고의 대의원회는 2011. 12. 23. “피고가 사업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는 안건”에 관하여 채택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 F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855호로 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8. 30. 그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2나75507호)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3다43130호)을 거쳐 2014.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대의원회는 2014. 5. 29. “관련 판결(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855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3년ㆍ2012년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소급적으로 전환하고, 위 각 출자금에 대하여 각 출자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 최고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되, 출자금 반환을 원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이 모두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관하여 채택결의를 하였다.
안건 제목 내용 조합원 수(명) 총수 출석 찬성 1호 2013년, 2014년 결산 보고의 건 - - - - 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조합 정관 및 세칙 개정 271 178 124 3호 시행(업무)대행사 선정 보고의 건 신평택에코밸리와 체결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승인 결의 173 134 4호 사업비 변경의 건 사업비 증액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