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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209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 37,351㎡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원고는 2016. 7. 8.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7. 12.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6. 8. 31.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6.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위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2017. 2. 14.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라.

관련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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