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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105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285,029,6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32,23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9. 2. 22. 피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최고서는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최고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최고서 및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후략)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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