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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7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8.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218,285원과 2010. 5. 17.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811,76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도합 8,030,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E,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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