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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단106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22. 00:10경 대구 서구 C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가 술값 17,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위 주전자를 탁자에 몇 번 내리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00:40경 대구 서구 E지구대에서 제1항의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OOOO, 이름 없다, 저런 OOOO이 경찰관하고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무릎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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