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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1, 2, 3, 4, 6, 7, 8, 9, 10의 각 사기죄, 범죄일람표 5의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9. 4. 9. 대전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뒤편 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G 운전의 H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5.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14.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887,84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록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09. 4. 9.경부터 2013. 8. 19.경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동승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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