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07. 1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방문취업(기호 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9. 2.)을 6일 앞둔 2012. 8.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정부가 박해하고 있는 종교인 파룬궁의 수련생이다.
원고는 1996년경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였고, 1999년경 중국 경찰로부터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되는 ‘지방구류’ 및 가택 수색을 당하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
원고는 2007년 대한민국 입국 후에도 파룬궁 수련을 계속하였고, 중국 정부에 대해 파룬궁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원고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파룬궁 수련생으로서 충분한 주목을 끌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중국의 국가정황 중국 정부는 1999. 7.경 공안부의 ‘파룬궁 활동금지통고’ 등을 통하여 파룬궁 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