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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083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17.6㎡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8. 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1995. 8. 4.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8.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0.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0723 사건의 후소로써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2) 피고와 피고의 언니 소외 E는 1993. 4. 1.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F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가 제공한 금원인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이 자신의 형인 D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서, 실제 채무자는 소외 F이다.

그런데, 소외 E는 이건 이외에도 F에게 1992. 10. 27. 6,000만 원과 1994. 4. 4. 1억 원을 대여하고 F로부터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F은 1999. 8. 11. 소외 E가 대여한 금원의 실제 제공자인 E의 배우자 G에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원금부터 꼭 갚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2004. 6. 25.에는 위 두 개의 약속어음의 지불날짜를 원금 변제일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실제 채무자 F의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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