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1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전 161㎡에 관하여 2017. 9.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