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07 2017가단3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77㎡에 관하여 2015. 9.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77㎡에 관하여 2015. 9.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