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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875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2013. 12. 13.자 대위변제금 14,640,000원에 관한 청구와 지체상금 중 감액분 154,395,000원에 관한 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지체상금 중 감액분 154,395,000원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그 나머지 2013. 12. 13.자 대위변제금 14,640,000원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2013. 12. 13.자 대위변제금 14,640,000원에 관한 청구는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나머지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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