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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욕설과 폭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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