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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07 2013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으로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13. 9. 1. 17:20경 위 병원 중앙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계단을 뒤따라 올라오던 13세 미만인 피해자 E(여, 10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끌어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의 피해조사시 동시녹취록 작성), 녹취록,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시 들었다가 놓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여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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