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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227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58,1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명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명진건설’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6월경 명진건설과 사이에,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79-6에 있는 호텔신축공사에 필요한 이형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명진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89,999,139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이형철근을 공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명진건설에 공급한 이형철근의 소유권은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가 가지고, 현장 잉여자재는 원고의 임의반출을 명진건설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재 위 공사현장에는 26,7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이형철근 자재가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 공급한 물품대금 89,999,1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명진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원고가 공급한 전체 이형철근 대금에서 위 공사 현장에 남아있는 이형철근의 가액을 뺀 63,258,139원(= 89,999,139원 - 26,741,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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