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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노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C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원심 2018고단181호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원심 2018고단465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별지 공소일람표⑴과 같이 2013. 3. 3.경부터 2015. 9. 2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1,285,2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 판시 2018고단181호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⑴ 원심은 증인 CV, CS, CW, CX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연을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거나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⑵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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