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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노6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제 2 항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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