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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2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3,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편취 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700만 원뿐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제 2 항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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