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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3 2020노2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각 취지와 현행 공직 선거법 제 59조 제 3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 선거법 제 59조 제 3호는 개인 또는 단체조직이 직접 인터넷 도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름으로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력 정당의 선거사무소 홍보 담당자가 언론 사의 기자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한 경우, 즉 ‘ 언론보도를 통한 선거운동’ 의 경우에는 공직 선거법 제 59조 제 3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카카오 톡 및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 파일은 구체적 정 당명, 해당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 성명, 선 거명 및 ‘ 보도자료’ 라는 제목이 명시되어 있어 특정 정당 및 예비 후보자의 공식 선거 홍보물 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이메일에 ‘ 공보담당’ 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명시하였으며, 위 보도자료를 전송 받은 F 기자와 사전에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고, 실제로 F의 지면 및 인터넷 기사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이 일방적으로 제 3자에게 특정 예비 후보자의 홍보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예비 후보자의 공보담당 자가 기자와의 교감 하에 언론보도를 통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 선거법 제 59조 제 3호 가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각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위반 )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 선거법 제 59조 제 3호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 인 카카오 톡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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