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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단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고속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2014. 9. 7. 17:12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쪽에서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D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54세)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위 고속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고속버스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에 근접하도록 운전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위 싼타페 승용차를 갓길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여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갑자기 끼어들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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