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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05 2019가합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부터 2008.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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