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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10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6.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 미리 와 있던 친구인 E과 후배인 F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점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G(남, 19세)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불러 세운 후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과 F에게 “니들 점마 아나.”라고 물었다.

이에 F은 위 주점에서 나와 선배인 피고인과 시비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 회 때린 후 도주하였다.

당시 위 주점 안에 있던 E은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위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의 일행들과 주점 종업원들을 제지하고, 피고인과 F이 도주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F의 소지품을 챙겨 나가던 중 그곳 계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에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 F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D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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