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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16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3 사거리 도로 상의 피해자 C(47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손으로 잡고, 입술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1, 3번 파일),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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