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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9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족구팀의 소속 문제로 과거에 시비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5. 13:10경 부산 동구 범일로 53번길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호회 간의 족구 시합에 참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니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왔느냐 ”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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