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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가단110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에 있는 F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3. 5. 15. G(상호 : H)과 사이에 이 사건 유치원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3. 5. 25.부터 2013. 6. 30.까지, 공사금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G에게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의 남편인 I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지붕판넬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아시바) 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기간은 2013. 8. 30.까지 연장되었으나, G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함에 따라 연장된 이 사건 공사계약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다.

마. G은 2013. 8. 16.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I이 포기할 당시까지의 공사비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고를 G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유치원에 와서 피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내지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원고를 협박하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원고의 이 사건 유치원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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