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건물 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102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7. 10. D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C건물의 각 구분소유자 및 각 임차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 7. 10.부터 2014. 7.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소유이거나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거나 피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부동산 및 동산으로서 이 부문에서 제외하지 않은 재산. 제1부문하의 특별면책 사항
B. 제외되는 목적물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통화, 금(은)괴, 동전, 수표, 인지, 보석, 미술품, 골동품, 증권, 모든 종류의 채권이나 문서, 장부 또는 기타 기업회계 문서, 컴퓨터기록 또는 데이터, 원고, 설계도, 도면 또는 도안, 원형 또는 모형
2. 기계적 시험 또는 성능시험과 그로 인한 기업 휴지를 포함하여 건설 또는 조립공사, 철거 또는 시운전이 진행 중인 재물(그러나 이 면책 조항은 통상적인 유지 정비를 위한 시운전과 시운전 재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자동차, 궤도차량, 해상 또는 항공용 운반구
4. 동물, 새, 물고기 기타 살아있는 생명체
5. 입목 또는 재배 중인 곡물
6. 토지(표토, 복토, 배수로, 옹벽, 배수거를 포함합니다),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7. 지하의 재물, 단 터널 및 그 내부의 파이프, 파이프 내의 수용물, 전기시설 및 기초 토목공사는 포함됩니다.
8. 해상의 재물
9. 운송 중인...